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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단7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1:25 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4 층 계단에서 ' 누가 이 집 저 집 문을 세게 치고, 욕을 하고 다닌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증 제 1호, 톱날 길이 33cm , 총 길이 63cm ) 1개를 내려놓도록 3회 이상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D에게 “ 올라와, 올라와 봐 ”라고 말하고 위 톱을 흔들면서 경위 D을 협박하고, 갑자기 경위 D 앞쪽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 톱을 던지고,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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