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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22: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식당 앞에서, 피해자 C(29 세) 과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C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게 되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손등을 긁었으며,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여동생인 피해자 E( 여, 27세) 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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