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2: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2동 1-2 라인 공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화단에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라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도 주먹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E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