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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21: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7세) 일행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집어던져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입원치료기간 제외) 상세불명의 기흉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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