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충남 예산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보령시 F 임야 90,545㎡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로 매도인인 피해자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매도인 측 중개대리인인 G과 나누어 가졌다.
그 후 H후손종중이 2011. 3. 22.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E이 2011. 8. 24.경 매도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1. 9. 6.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주식회사 E에 계약금을 되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약금 1억 원 영수증
1. 계약금 2억 원 영수증
1. 각 사건진행내역 조회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결정조서
1. 수표 사본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J 상대 유선수사)
1. 2011가합1375호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