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여관을 매입하려고 한다. 현재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한 상황인데, 그 계약금을 좀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니, 2,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4,700만원의 채무 등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마땅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매도인인 H에게 제공한 후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이천오백만 원, 발행일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사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목 공사를 수주했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