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충남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 F, G, H 4필지 토지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같은 해
7. 1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4,000만원 중 800만원만 위 토지의 매도인인 I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계약금 800만원과 매도대리인에 대한 소개비 200만원 공제)과 중도금 2,000만원은 위 토지 중 H 토지의 토지매립대금과 다른 토지 관련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명함 사본, 내용증명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도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