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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60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4.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경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전 1,2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함과 아울러 C가 대부받은 국유지인 E 과수원 1,64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사용권 및 매수할 권리 등을 양수하였다.

나. 1) 원고는 2002. 12. 1.경 피고와 사이에, ① 여전히 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700만 원은 2002. 1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② 국유지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용권 등에 관하여 양수대금 4,300만 원을 2002. 12. 28.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①, ②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2. 12. 2. 피고에게 위 ①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0. 10. 2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의 장남(이하 ‘원고측’이라 한다

)이 2010. 10. 14.경 피고에게 원고측의 어려운 경제사정 이야기를 하며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측에게 “매도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일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재차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또한 피고는 2010. 10. 15. 원고측이 작성해 온 "매도인인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위약하였으므로 계약서상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매도인인 피고가 기수령한 계약금 일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재차 약속합니다.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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