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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8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강원 홍천군 G 외 6필지 지상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H’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2. 2. 초순경 위 ‘F’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게 되자, 위 ‘H’ 건물 내 지하층에 I이 시공한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배관설비를 절취하여 매각한 다음 그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1. 30. 02:00경 위 ‘H’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전기쇠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시가 1,381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1,200kg 을 절단한 다음 K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2. 3. 02:00경 위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5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300kg 을 절취하였다.

3. 201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2. 28. 02:00경 위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6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700kg 을 절취하였다.

4.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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