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 E 등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에 대하여 F 회사 대표 G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G은 2013. 12. 경 피해자 C에게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이후 피해 자가 토목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19,153,75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7. 14. 경 부산지방법원 2014 카 단 4717 결정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들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1. 13: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줄 테니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토지들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 16,153,750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설 장한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6,153,750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 진술
1. I 공사 거래 내역서, 2014 카 단 4717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각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금지 불 각서, 피의자 A이 G에게 지급한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대금 약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여 가압류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원사업자인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해자는 발주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