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음성파일 CD 1개(증 제1호), 녹취서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2.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게 할 목적으로 2013. 3.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 같은 달 24.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섹스동영상, 음성녹취파일, 간통의 증거가 될 사진 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고소하는 경우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 가족들이 망신을 당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13. 4. 말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연대보증하고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D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13. 9. 2. 00:10경부터 같은 달
3. 11:00경까지 피고인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있다, 내일 동남경찰서에 와이프가 간통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주소록도 있네요, 나도 모든 걸 끌어안고 자폭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 십 차례 보내고, 2013. 9. 3. 11: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렉서스 차량 윈도우 브러시에 위 성관계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3. 9. 7.경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