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등 토지에 ‘E’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이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위 주택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8.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김천시 I, J, K(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집행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자공장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왔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공장건축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완공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부지로 전환되고 감정가 및 시가가 상승되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대출을 받으면 위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고 그 때 지분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3.경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피해자 H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집행하였던 가압류를 해제해주었으며, 피해자 G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건축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을 중단한 상태였고, 당시 공장건축이 지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