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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판시사항

가. 건축계획심의중인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 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당해연도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당해연도 중 상당한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통일교 본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72.6.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7.10.25.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고 1982.6.22. 다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1990.7.23. 그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199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6.1.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건축계획심의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중인 토지는 위 규정상의 비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각 참조).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 , 제79조 제1항 제1호 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통일교 본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마친 후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심의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 정한 비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방부가 원고의 승락하에 이 사건 토지를 1990.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8개월 동안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국군장병의 숙영지 및 부대시설 용지로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에 의거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국방부가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 1992.12.22.선고 92누1568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는 국·도·시·군·지방지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이용권을 제한 받고 있던 기간 동안의 수익력에 상응하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또 법문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거나 일시적 사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1년 미만의 단기간 사용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당해연도 중 상당한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이 1년에 못미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국방부)에 의하여 공용에 사용중이었고, 또 원고의 승락하에 1990.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8개월 동안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은 일시적·임시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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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8.선고 91구2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