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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30.선고 2008구합176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7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2009 . 4 . 2 .

판결선고

2009 . 4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9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83 , 208 , 450원 중 79 , 112 , 677원 , 도시계획세 17 , 563 , 700원 중 14 , 831 , 178원 , 지방교육세 16 , 641 , 690원 중 15 , 822 , 5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대학교 , ○○대학교 부속 초 · 중 · 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설치 , 운영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 2006 . 11 . 28 . 서울 마포구 ○○○ 외 12필지 61 , 274 . 8m²의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 6 . 1 .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7 . 9 . 10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 토지 ) 86 , 103 , 940원 , 도시계획세 19 , 224 , 980원 , 지방교육세 17 , 220 , 780 원을 부과하였다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2008 . 9 . 25 . 재산세 83 , 208 , 450원 , 도시계획세 17 , 563 , 700원 , 지방교육세 16 , 641 , 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 원고는 2007 . 11 . 27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 행정자치부장관은 2008 . 1 . 28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4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학교 ○○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 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 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에 해당하 고 ,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 일대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근린공 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책로 ,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 여 공원으로 사용 · 관리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 가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 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50 / 100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6 . 11 . 28 .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 2007 . 4 . 30 . 감독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토지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

( 2 ) 원고는 2007 . 3 . 경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이 사건 토지를 ○○대학교 ○○대학 학 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 고 있고 ( 다만 수업장 , 학습장으로 사용될 건물이 실제로 건축되거나 그밖의 고정 시설 물이 설치된 바는 없다 ) , 2007 . 9 . 20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 학교 ) 변경결정신청을 하였다 .

( 3 )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인 2007 . 6 . 1 .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 8필 지 , 임야 5필지인데 ,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산책로와 약수터 , 체육시설 ( 배드민턴 장 등 ) , 휴식용의자 ,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텃밭 경작지 , 양봉장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

( 4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며 ,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다 .

( 5 ) 원고는 2007 . 9 . 10 .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기존 산책로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다는 피고 구청 ( 녹지환 경과 ) 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위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 2008 . 3 . 27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대로 2008 . 12 . 24 . 대체부지를 마련한 다음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전을 완료하였다 .

( 6 ) 한편 ,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 일대의 지역으로 1966 . 2 . 5 . 건 설부 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된바 있고 , 1977 . 7 . 9 .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근린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른바 ' ○○○ 공원 ’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 체육공원 조성 , 보안 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 · 집행 하였고 , 이곳에서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7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 9 . 25 .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61 , 274 . 8m² 중 도시계획시설 ( 공원 및 체육시설 ) 에 해당하는 면적을 다시 조사한 결과 밝혀진 대로 그 면적을 30 , 571 . 2㎡로 정정하고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 감면조례에 따라 2008 . 9 . 10 .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되었던 재산세 등을 감액 하여 재산세 83 , 208 , 450원 , 도시계획세 17 , 563 , 700원 , 지방교육세 16 , 641 , 690원으로 경정 하였다 . 그리고 같은 날 피고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 지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15 , 19 , 21 ~ 28 , 31 , 32 , 34 ~ 44호증 , 을 1 , 2 , 5 , 6 ,

7 , 8 ~ 12 , 14 , 15 ~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면서 ,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 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 하고 , ‘ 그 사업에 사용 '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 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학교법인이 교 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 경 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 10 . 28 . 선고 94 누224 판결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부속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 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 과세기준일인 2007 . 6 . 1 . 당시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또는 시공되었거나 건축 또는 시공 중에 있지 않았으며 사업목적에 맞는 어떠한 건축허가나 착공조차 없었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수시로 ○○대학교 ○○대 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으로 사 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교육사업 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 설사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어떠 한 제한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곧바로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할 건 축물 등을 건축 또는 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 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상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곧바로 공공용에 사용되 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 적어도 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시설의 종류 , 위 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 거나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것인데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행정청으 로서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 어진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 예산을 편성하여 보 안등을 유지 · 보수하고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것일 뿐이고 , 또한 원고의 요구 에 의하여 피고 구청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철거 · 이전된 것처럼 사실상 이 사건 토 지가 일반인에게 산책로 등으로 제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 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 원고가 실 제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와 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므로 ,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 피고 가 공용에 제공한 것으로 자인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 건 소송 계속 중 이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 공원 및 체육시설 ) 면적에 해당하는 30 , 571 . 2㎡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8 . 9 . 25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액을 결정 한 후 당초의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을 하였고 , 원고가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는데 , 위 조례에 따라 추가로 감면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별지

관계 법령

제185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6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 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36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 자를 말한다 .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 평생교육법 」 에 의한 교육시 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7 . " 도시계획시설 " 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 제645호 )

제9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 주택 · 지상 건축물 ( 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 「 지방세법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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