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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1나8558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0호증, 을 제1 내지 8, 10, 24 내지 31, 35, 37, 38, 41, 44, 4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J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K 일대에 28개동 규모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4. 9. 1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중 주민운동시설인 201동 지하 1층 1,328.78㎡, 지하 2층 958.90㎡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1,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1억 원, 월 사용료 900만 원, 위탁기간 2005.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스포츠센터 위탁운영ㆍ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시설투자부분) ① 위탁재산의 인계인수 시기는 계약기간 개시일내 하며, 대상인계인수목록과 투자부분(일체)을 목록하고 2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소외 조합과 피고 C이 1부씩 보관하고, 계약 종료시 피고 C은 소외 조합에게 목록 기재된 재산을 입회하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② 피고 C은 위 ①항 이외에 것들은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투자는 총액으로 10억 원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10억 원의 7년 감가상각비 대비로 산정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 900만 원으로 정한다.

제15조(입주민 혜택부여) ① 본 체육시설 이용시 전종목 20% 할인 혜택 부여함. 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하여 해당됨 ②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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