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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나4824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J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 성북구 H 지상에 28개동 규모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4. 9. 1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중 주민운동시설인 201동 지하 1층 1,328.78㎡, 지하 2층 958.90㎡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1억 원, 월 사용료 900만 원, 위탁기간 2005.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발췌)] 제2조(시설투자부분)① 위탁재산의 인계인수 시기는 계약기간 개시일내 하며, 대상인계인수목록과 투자부분(일체)을 목록하고 2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소외 조합과 피고 C이 1부씩 보관하고, 계약 종료시 피고 C은 소외 조합에게 목록 기재된 재산을 입회하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② 피고 C은 위 ①항 이외에 것들은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투자는 총액으로 10억 원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10억 원의 7년 감가상각비 대비로 산정하여 보증금 1억 원에 월 900만 원으로 정한다.

제15조(입주민 혜택부여)① 본 체육시설 이용시 전종목 20% 할인 혜택 부여함. 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한하여 해당됨②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심야 프로그램신설 및 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운영관리)① 피고 C은 단지내 체육시설이므로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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