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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01 2018가단351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A아파트 F동에 관하여,

가. 지하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E 소재 지하3층, 지상13층 규모 1개동(F동)의 주상복합건물인 ‘A’(상가 6개호실, 아파트 92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2층 H호(전유면적 238.78㎡, 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오리백숙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인 J호를, 참가인 D은 같은 K호를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형상과 피고의 점유 관계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비탈진 언덕을 깎아서 그 부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별지 ‘이 사건 집합건물 현황도’의 측면도와 같이, 상가와 주차장이 위치해 있는 3개층이 도로(B) 쪽에서 보면 지상에 있는 반면, 도로(A) 쪽에서 보면 지하에 있는 형상이다

[이하에서는 도로(A) 쪽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층수를 표시하기로 하여, 상가와 주차장이 위치해 있는 3개층을 지하1, 2, 3층으로 표시한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1층과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2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아파트 총 92세대가 구분되어 들어서 있으며, 지하2층과 지하3층에 각 3개 호실씩 총 6개 호실의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피고 점포인 지하2층 H호는 별지 현황도 중 전면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있다.

(3) 한편, 지하3층 G호 37.25㎡(현황도 중 전면도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는 ‘L’라는 상호로 일식집이 영업 중이다.

(4) 위 지하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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