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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5나10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변론종결

2007. 7.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가. 피고 피고 1, 2, 3, 4, 5, 6, 7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58. 2. 25. 접수 제1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의창군 천가면 천성리 산 183(이후 부산 강서구 천성동 산 183으로 행정구역변경이 이루어졌다) 임야 9정 5단보(28,500평)는 1917. 11. 30. 소외 2에게 사정되었고, 1936. 2. 27. 위 임야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임야는 1973. 7. 12. 위 천성동 산 183의 1 내지 3 임야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된 후 위 천성동 산 183의 3 임야 1정 7단 9무보는 같은 날 위 천성동 1339의 1 전 5,356평으로 표시가 변경되었고, 위 천성동 1339의 1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1339의 2 내지 15 토지로 각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는데(다만, 토지대장상에는 1954. 5. 10. 1339-1번에서 1339-6, 1339-9가 분할되어 있었다 ; 갑28호증의 3, 6 참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1심공동피고인임) 명의로 1952. 3.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8. 2. 25. 대한민국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후 이 법원 강서등기소 1958. 2. 25. 접수 제1064호로 1955. 7.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6호로 1977. 3.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피고 1, 2, 3, 4, 5, 6, 7 및 소외 6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3. 28. 접수 제4837호로 1988.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법원 등기관은 1987. 7.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복등기 정리를 위해서 1987. 8. 17.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를 폐쇄하였다. 페쇄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1987. 8. 17. 중복등기해소를 위한 소유권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7호증, 갑28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① 소외 2는 1922. 5.경 자신이 사정받은 위 천성동 183 임야 28,500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임야 15,000평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7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 사망 후 소외 2의 단독상속인인 소외 3이 1936. 2.경 위 천성동 183 임야 28,500평 중 소외 7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는데, ② 소외 3은 1936. 2. 27. 자신 명의로 위 천성동 183 임야 28,500평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4의 호주상속인이자 손자인 소외 1은 위 임야 28,500평 전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면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한편, 소외 1은 1987.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국가 명의의 후행보존등기 또는 이에 기초하여 1955. 7.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등기 또는 이에 터잡은 등기로서 무효이거나 소외 5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이 설사 장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 또한 완성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선행보존등기로부터 경료된 피대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 또는 후행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행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7이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소외 4,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대위자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나. 설령, 소외 3, 1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보존등기(후행보존등기) 또는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후행보존등기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전득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등으로 후행보존등기명의인 또는 그 전득자인 피고들이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등)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설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중등기명의자 즉, 후행보존등기명의인 또는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 또는 이중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1602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 및 현존하는 중복등기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이는바,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가 이미 적법하게 폐쇄되어 있고, 후행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종국적으로 선후등기용지가 모두 존재하여 후등기용지가 폐쇄되더라도 후등기명의인이 선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선등기용지상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후등기용지만을 그대로 존치시켜 두는 것이 권리관계의 정확한 공시 및 거래의 안전이라는 부동산등기법의 이념에도 부합하고 굳이 이미 폐쇄된 선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후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선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소구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신속, 경제에도 반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위 중복보존등기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의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등을 배척함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9, 10호증, 을1(상환증서), 2(상환대장),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1950. 3. 25.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호적상 (이름 생략)으로 되어 있다)에게 실제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배하였는데, 소외 5가 1955. 7. 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1958.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소외 5가 1977. 3. 30. 사망하자,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88. 3. 28.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5 또는 피고들이 상환완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최종적으로 피고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따라서, 소외 5가 등기공무원과 공모하여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외 5 또는 피고들은 각 점유개시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어(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늦어도 1997.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1987. 8. 17.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선등기용지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명의인(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의 승낙이 없이는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폐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는 중복등기해소를 위한 소유권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5가 최종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최종적으로 피고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5에게 농지가 분배되어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또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폐쇄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 피고 1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에도 회복등기와 동시에 피고 피고 1이 아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해소에 동의하여 선행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상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제 와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고,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상민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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