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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25]
판시사항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인 특별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법 제40조 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고,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소론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그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지서 중 일부에 그 점용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은 같은 구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원고들 소유의 예식장 옆을 지나 인근주택지로 연결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위 도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예식장을 위한 주차장이나 차량출입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입구에 주차장간판과 차량출입통제소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가 예식장부속의 주차장인 것 같은 시설을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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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선고 91구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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