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
1)항 중 ‘가) 이 사건 화단 부지’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로부터 ASEM 개최에 앞서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단 부지를 일반인의 사용을 배제한 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단 부지를 특별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41조, 제94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0년 경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기존에 식재되었던 나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