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인도이므로 변상금부과처분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61조, 제72조 등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대부받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이 되어 있었고 완만하게 경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용 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이 사건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