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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노13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AI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원 제출 자료’라는 표제 아래 서울지방청 지하철경찰대 앞으로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 사본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또한 당심에서 진술서는 피고인의 누나들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고,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경우, 결국 진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진술서에 ‘고소인은 피해자(피고인의 오기로 보임)의 성추행 사건을 고소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구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종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공판기록 제19쪽, 복사본이다.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진술서 상의 고소 취하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원 제출 자료’라는 표제 아래 서울지방청 지하철경찰대 앞으로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 사본과 함께 이 사건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또한 당심에서 이 사건 진술서는 피고인의 누나들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진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이 사건 진술서에 “고소인은 피해자(’피고인‘의 오기로 보임)의 성추행 사건을 고소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구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소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66조 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정은영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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