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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580
횡령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남동구 B맨션 110-2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남편인 D에게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화면에 학원생들 및 학부모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병신 같은 E!! 같이 있는 게 재섭고 더러워(우웩)'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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