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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7.1.(947),1595]
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제1항 )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42조 제1항 ), 허가 없이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4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 다음( 제4조 제1항 )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업을 들고 있는바( 제3조 제1항 제5호 ),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 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6층부분이 건축법을 위배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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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0.선고 92구2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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