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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집39(3)특,539;공1991.9.1.(903),2171]
판시사항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설치를 규제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3호 의 효력 유무(적극) 및 헌법 제11조 위배 여부(소극)

다. 당구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는 당구장이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그 설치를 규제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학생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당구장업소에 대한 체육시설업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의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관계자와 학교주변의 일정구역 내에서 특정행위나 시설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학교보건과 관련된 의무부과와 규제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학교주변의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제5조 ) 그 구역 내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서 당구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조 제1항 제13호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 다음( 제4조 제1항 )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당구장을 들고 있는바( 제3조 제1항 제10호 ),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서 말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는 육체적인 것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은 학생들의 정서환경과 관련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극장, 여관, 사행행위장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 , 11 , 13호 등),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학교보건위생과 더불어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들고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비록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일반 사회관념상 학교주변에서의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가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학교보건법에서 당구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이런 뜻에서 당구장은 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에서 말하는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보여진다)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한 것을 가지고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구장의 규제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위 조항이 학생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헌법 제11조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다른 당구장업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다는 진술만 가지고 바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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