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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9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2:19 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2:19 경 제 1 항 기재 D 커피숍 앞길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부근을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이 열려 있는 조수석 측 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4. 22:19 경 제 1 항 기재 D 커피숍 앞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 한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음 주측정 등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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