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 적용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63 대지 629평방미터를 1990. 1. 15.매수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당구장, 사무실, 탁구장, 독서실, 대중음식점) 연건평 1,768.25평방미터를 신축한후, 1990. 8. 31. 소외 이ㅇㅇ에게 금1,12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한 위같은동 714의 4 대지 342평방미터를 1989. 4. 12. 매수 취득하여 그 지상에 위 같은 구조 6층 근린생활시설(다방, 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의원, 탁구장, 독서실) 연건평 1,241.16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1990. 8. 27. 소외 김ㅇㅇ, 심ㅇㅇ등에게 금1,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건물의 신축 매각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줄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3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사실과 관련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그의 위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각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행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격이 불명하여 토지와 건물의 전체대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각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1개월 반, 또는 10개월 동안 임대하였다가 위와 같이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2단 주차기 3대가 건물과 함께 매도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청소부가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계속 고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 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 입증한 위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임대업을 가르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나온 증거에 을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앞머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90년 2기 중에는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앞서 나온 증거들에 갑제7,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매수한 후, 곧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몇억씩의 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한 후, 곧 원매자를 물색하여 위 차용금 채무와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들을 인수시켜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처분하였고, 처분된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식(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에 의하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주택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지붕별 용도별지역별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 부대시설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건물의 가격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토록 한 것이며, 이 용도는 가격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