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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 2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2)민,162;공1982.9.1.(687) 692]
판시사항

공유자들이 1개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계약당사자들 간의 내부관계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다수의 수탁자에게 일개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면 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81.6.23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981.6.29자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장을 진술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반소가 취하된 바 없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ㆍ피고 양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원ㆍ피고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 부동산은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3인이 전매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3인의 공유물로서 편의상 원ㆍ피고 양인에게 그 등기부상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항쟁에 대하여, 설사 그 주장과 같이 피고 및 위 소외인등 3인이 원ㆍ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ㆍ피고에게 이전되며 수탁자들인 원ㆍ피고사이의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및 위 소외 2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에는 그 실질상 소유지분인 1/3지분을 초과하여 1/2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지분이 원고에게 신탁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 초과분 1/6에 관하여는 나머지 매수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2의 내부관계일 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아직 그 등기명의를 갖고 있는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여 위 항쟁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내부관계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부관계라 함은 그 신탁계약의 당사자 전원상호간의 관계라고 할 것인즉,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일개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면 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은 피고 및 소외 2, 소외 1의 공유인데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ㆍ피고 양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일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옳았을 것인데도, 피고 명의의 지분권등기가 원래의 지분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명의의 지분권 신탁에 대하여는 피고를 내부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필경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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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8.선고 81나29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