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42 판결
[거절사정][공1987.4.15.(798),537]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상표등록 조각사유의 해당요건

나. 본원 서어비스표 "RELAY"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상표등록 조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조각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본원 서어비스표 "RELAY" 의 RELAY이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 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원인, 상 고 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쇼날 트라스트 앤드 세이빙그즈 아소시에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어비스업구분 제106류 통신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된 본원 서어비스표 "RELAY"는 그 뜻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갈아타는 말, 역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뜻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RELAY"라는 용어는 라디오, 무선통신등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등이 "중계", "중계하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통신업계의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 서어비스표는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자타 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하여 본원 서어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상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서어비스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인바, 본원 서어비스표인 RELAY란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갈아타는 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통신", "통신법"등의 의미가 있음은 찾아볼 수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중계, 중계하다"라는 의미에서 "통신"의 의미를 유추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중계, 중계하다"'는 뜻을 벗어나 "통신" 내지는 "통신업"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REL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RELAY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만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이유를 다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