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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9287 판결
[보증채무금][공1994.11.1.(979),2798]
판시사항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번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인이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의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할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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