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66조 , 제160조 가. 같은법 제17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는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로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을 인용함),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기록을 1992.9.12. 열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이 지난 1992.10.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피고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임 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는 날짜라고 기재한 1992.9.12.은 휴일이고, 따라서 이는 오기이거나 착오에 기한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 (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열람 청구서에는,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일이 1992.10.13.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