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 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 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간주(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도 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야조사령 제10조 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8.8.선고 88다카27195 판결 ;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15. (원심판결의 12.5.은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 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