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삼림법 제19조 (융희 2년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려보지 않고 그 임야가 국유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원고, 상고인
평강채씨충헌공파 포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 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위 삼림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자를 임야조사령에서 연고자로 인정하여 임야조사령에 정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후 위 임야조사부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1921.6.13. 작성된 임야조사서(을 제1호증의 1, 2)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국으로(위 을제1호증의2에 의하면 연고자 소외인으로 표시됨)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 임야는 1921년경 피고에게 사정되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려보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국가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임야사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상고이유 중에는 이와 같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1927년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6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위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조치는 위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결국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