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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7.1.(37),1867]
판시사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이,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는 경우, 연고자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 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동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구 삼림법(융희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원고,상고인

이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 파주군 금촌읍 검산리 산 77 임야 41,355㎡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으로, 연고자가 '김정기'로,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이 '대정 7(1918). 6. 2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10조, 동시행규칙(1918. 5. 1.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제9조, 동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27조, 제79조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 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위 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김정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 위 임야조사서의 기재 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임야는 김정기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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