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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1. 14. 선고 91가합91804 제16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1),226]
판시사항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부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서울농수산물센터까지 운반하면서 목적지가 같은 이웃사람의 버섯을 함께 운송해 주고 돈을 받았다 해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업무용으로만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는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 등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그 고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0.9.13. 충남 (차량번호 생략) 봉고화물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바, 1989.11.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충남 (차량번호 생략) 봉고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11.29.부터 1990.11.29.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피고가 1990.9.13.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43.7킬로미터지점의 주행선상을 진행하다가 타이어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곳 주행선상에 정차중인 소외 대신정기화물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7아1962호 8톤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인으로 하여금 개방성 복부파열상 등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1991.10.30.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전은 물론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의 버섯을 금전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 오면서도 위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러한 유상운송행위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약 5년여 간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금전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왔고,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망 소외인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주고 돌아오다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이 사건 자동차는 자신의 업무용 차량으로서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 제40조에 의하여 1991.10.30.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상에는 유상운송 여부와 유상운송 등의 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어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게 하고 있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20 내지 300퍼센트의 특별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생각컨대 이러한 약관 규정은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정도의 개연율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게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율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업무용으로만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는 위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 등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 보험계약체결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그 고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 위 고지의무를 위배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상현의 증언 및 같은 이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군 정안면 월산리 및 인근의 같은 면 내문리 일대 주민들은 부업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서울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바, 표고버섯의 출하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센터의 상점들에서 차량이 내려와 농가마다 들러서 표고버섯을 수집하여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농가에서 직접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으로 위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가 출하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는 1980년대 초반부터 위 월산리 및 내문리 일대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로부터 표고버섯 1상자에 금 1,000원씩을 받고 표고버섯을 위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주었는바, 위 운송대가는 위 농수산물센터의 각 상회에서 표고버섯 재배 농가에 지급할 표고버섯 대금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도 위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 30상자를 위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가 위 망 소외인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위 농수산물센터까지 표고버섯을 운송하여 주고 위 망 소외인과 함께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농수산물센터의 원남상회에서는 위 망 소외인이 출하한 위 표고버섯 대금 중에서 금 2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공동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동년, 김상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으나, 한편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노재근, 이상현의 각 증언 및 같은 김동년, 김상근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역시 위 월산리 및 내문리 일대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표고작목반 반원으로서 1980년대 초반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왔고, 위 월산리 일대에서 표고버섯을 가장 많이 재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위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소외 손복화, 박태복 및 유수근 등의 차량을 차용하여 표고버섯을 출하하여 오다가 표고버섯 출하를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1.9.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9.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위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여 온 사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손복화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할때에 차량이 없는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하는 차량에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실어 운송하여주고 1상자당 금 1,000원씩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할 때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실어 운송하여 주고 1상자당 금 1,000원씩을 받아 왔으나,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출하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만을 운임을 받을 목적으로 운송해 준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도 피고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 20상자를 위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려 하자 위 망 소외인이 자신도 표고버섯 30상자를 출하해야 하는데 가는 길에 운송하여 달라고 하여 위 망 소외인이 재배한 표고버섯 30상자를 이 사건 자동차에 함께 싣고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가 이를 출하하고 위 망 소외인과 함께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수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농수산물센터에 출하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경비를 분담하는 취지에서 1상자당 금 1,000원씩을 받고 그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피고가 출하하려고 하는 목적지와 같은

목적지인 농수산물센터까지 운송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경비 이외의 금원을 받고 주민들의 버섯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함께 운송하였다고 하여도 자신이 재배한 버섯만을 출하하는 업무만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보다 보험사고외 개연성이 더 증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표고버섯 1상자에 금 1,000원씩을 받고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운송한 행위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정도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민들로부터 표고버섯 1상자에 금 1,000원씩을 받고 주민들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운송하는 행위를 원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할 것이어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위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야기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이주현 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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