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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휴대폰 수출업자인 피해자 D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 가격을 낮게 쳐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돈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1: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 70대를 3,400만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70대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구한 벽돌과 스티로폼을 종이박스 2개에 넣고 접착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2013. 4. 18.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종이박스 2개를 마치 휴대폰 70개가 들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66만원, 폰뱅킹 송금 1,734만원 등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종이박스 내부사진, 입금확인증, 고소인 현금인출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74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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