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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693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14. 16:3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2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 왼쪽 사이드미러, 휀더부분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9. 중앙분리대 수리비 2,730,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 차량이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핸들조작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차량의 우회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는 주간으로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고, 1차로의 공간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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