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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6812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3.부터 서울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순찰 C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현재 직급은 경위이다.

나. 피고는 2015.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경찰들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관련 지시사항을 각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2017. 4. 19.에도 유사한 내용의 지시사항을 각 관할 경찰서에 재차 통보하였다

(이하 각 지시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근매식비 관련 지침’이라 한다). 교통 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지시(통보)

2. 최근 교통경찰 특근매식비 부정행위 적발 관련 언론 보도 사례를 아래와 같이 하달(통보)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사례 경찰청 소속 은 식비 카드를 이용해 미리 식당에서 선결제 뒤 동 규정된 시간 외에 식사를 한 것이 확인 ⇒ 부당ㆍ과다수령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징계위원회 회부예정

가. 특근매식비 개요 개요 특근매식비는 시간 외ㆍ휴일ㆍ야간 근무 등 현안업무 추진시 소요되는 매식비 충당을 위해 편성된 예산 특근매식비는 지급대상자가 시간 외 근무 중 필요에 의해 실제 매식을 하였을 때,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예산 지급대상(생략) 집행 방법: 오전 7시 이전 출근, 오후 20시 이후 퇴근시 집행 ㆍ 기준: 1인 1식당 6,000원 이내 집행(6,000원 미만 금액이라도 집행한 경우에는 1식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 ㆍ 식사시간: 조식 10:00, 석식 22:00까지

나. 특근매식비 잘못 집행 사례 ㆍ 미리 식당 및 제과점에 선결제한 뒤 규정된 시간 외에 식사 ㆍ 1식에 구내 식권 2매 구입 ㆍ 1식 6,000원을 여러 장소에 분할 구매(식권, 음료, 빵)

3. 행정 사항 각 경찰서(교통과)장 및 기동대(중)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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