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입찰방해][공1993.4.15.(942),1117]
판시사항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위력의 사용이 소론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소외 C 등을 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D와 E만 참여하여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