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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입찰방해][집36(1)형,386;공1988.5.1.(823),725]
판시사항

가.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켰다면 이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위반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인바 ( 당원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는바 이는 형의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 이유설시에 비추어 적법하나 다만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84.8.7 시간미상경 인천 남구 도화2동 235 소재 인천전문대학 학생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 1984. 학년도 졸업앨범제작 입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북구 청천동 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공소외 3과 위 같은 구 십정동 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공소외 4 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후, 위 같은 달 11. 12:00경 위 학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기명의로 응찰하고, 공소외 2는 공소외 4 명의로, 공소외 1은 공소외 3 명의로 각 응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응찰가 4,275만원에 낙찰받게 하여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과 공소외 1, 2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김양숙 작성의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 제206면 내지 253면에 편철된 입찰관계서류의 각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15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일을 금 5,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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