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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보험금지급등][공1993.4.15.(942),1075]
판시사항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1988.3.12.자)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본문에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의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 용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비사업용 트렉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고 위 소외 1이 위 트렉타를 소외 반월콘테이너운수공사에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약관의 관계조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회사 영동영업소 직원인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료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보험금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원고들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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