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8. 28. 선고 2012구단370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임.[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므로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단3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0. 22. OO도 OO군 OO면 OO리 383-6 전 6,18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소유권이전등기일 2008. 6. 27.)", 나. 원고는 2009. 6. 1.경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는 사업용 토지로 일반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1. 8. 1.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1. 11. 24.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이로써 위 양도소득세는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후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을 2-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초지 중 사업용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181㎡에 이른다.

(2) 원고는 1987.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분의 면적에 대한 판단

" ○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6,005㎡(= 6,186㎡-181㎡) 부분(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된 부분이 6,086㎡에 이른다(즉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10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거주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자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전・답・과수원 등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을 6-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88. 11. 12.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농지 6,086㎡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갑 3-1 내지 8-2, 10-1 내지 1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배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CC산업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9.경부터 CC산업을 직접 경영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및 CC산업 직원들은원고가 CC산업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그러나 갑 1, 을 3 내지 6-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6,086㎡에 이르는 반면, 원고는 CC산업에 근무하면서 매년 약 OOOO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2009.경부터는 CC산업을 직접경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CC산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농지원부, 영농조합가입증명 등 자료 및 원고가 퇴비, 농약, 모종 등을 구매하거나 농산물을 처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1988. 11. 12. 이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실제로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6,005㎡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을 9),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더.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