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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464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5쪽 15행 “갑 제3, 9호증”을 “갑 제3,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7쪽 18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 8쪽 8, 9행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을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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