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40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8, 9행의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D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고”를 “당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A의 무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특허권양도계약 당시 그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당시 위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