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1면 마지막행 “없다고”를 “없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3면 제4행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양평군수, 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양평군수, 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에서 추가된 2016. 10. 26.자 A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3면 제7행 “이 법원의 A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당심에서 추가된 2016. 10. 26.자 A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4면 제6행 “본적을 AD로 하는 O가 두 명임이 밝혀진 점”을 “본적을 AD로 하는 O 명의의 제적등본이 2부 작성된 점,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AF이 사망한 후 피고의 농지분배상환이 완료된 이후 시점인 1969. 3. 7.까지 위 N리에 계속 거주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