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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
[부동산지번확인][공1993.4.1.(941),933]
판시사항

분할토지의 지번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임야도에는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 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에 따라 관할 관청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임야도에는 착오로 지번을 서로 바꾸어 잘못 기재하였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명의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만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 4단 8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소외 1이 1925.7.14.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그중 임야 3정 1무보(임야도상 (주소 2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분할을 신청하여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1926.2.15. 위와 같이 매도된 임야 3정 1무보와 매도되지 아니한 임야 4단 7무보로 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에 있어서, 임야대장에는 3정 1무보에 대하여 (주소 3 생략) 지번을, 4단 7무보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지번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도에는 착오로 인하여 3정 1무보 부분에 (주소 2 생략) 지번을,4단 7무보 부분에 (주소 3 생략) 지번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잘못 등록된 사실 , 한편 등기부에는 (주소 3 생략) 임야 3정 1무보에 관하여 1926.2.27. 위 소외인들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주소 2 생략) 임야 4단 7무보에 관하여는 1971.7.14. 피고 1과 그 밖의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외 4가 1974.5.13.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등기부상의 산74의2 임야 3정 1무보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관리하는 지적공부인 임야도에 (주소 2 생략)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번의 표시를 (주소 3 생략)으로 정정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소관청인 영일군수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주소 2 생략)과 74의 2로 지번을 설정하여 임야도에 등록을 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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