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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7]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지 거래시기와 다르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하여는 각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금 10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 이외에 금 80,000,000원의 공사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위 공급가액 금 100,000,000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처분권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91.10.8. 선고, 91누6610 판결 ;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는 자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장비나 기계장치도 전혀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얻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약정을 맺은 후,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계산서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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