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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3.15.(940),878]
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합동연설회장에서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중 “공소외 B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눈물 흘리고 아무데나 웃고 아무데나 비방하는 몰염치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동인은 지방자치제나 지방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니 의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것은 피고인이 위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일 뿐 위 후보자 비방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B가 C정당 공천신청을 하면서 공천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을 비방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공천에서 탈락하자 C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1차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마치 C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한 양 발언을 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할 목적으로 “위 B는 C정당의 부산시 당직자로 활약하여 오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당을 배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의 공천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주장하나 그것은 허무맹랑한 비방이며, 정당의 공천이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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