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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1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유게시판인 아고라(www.agora.media.daum.net)에 게재한 사진과 게시한 글은 선거판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⑵ 증명책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내용의 존재 내지 상당한 이유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탄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⑶ 허위의 인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았다.

⑷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실의 적시 여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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