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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15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5.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 부근 약 3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상가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례지도사라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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